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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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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경제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활성화 관련 사업 추진 및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경제활성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사업 2.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4. 기업 환경개선 및 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5. 구민 고용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용도별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구금고의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경제활성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결산보고 및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활성화기금 업무 담당 국장과 경제활성화기금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금 운용에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활성화기금 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의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또는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 회계공무원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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