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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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자진반납”이란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