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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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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제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④ 위원은 법 제36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회의결과를 요약ㆍ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직원의 임면

제5조(직원의 임면)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부 운영규정에 따라 센터장이 임면한다. ② 센터장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그 밖의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국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센터 운영 및 직무수행 등에서의 위법, 부당, 부적절 행위 등으로 센터장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 직원 신분보장

제6조(직원 신분보장) ①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액의 증감과 직제개편 등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원 증감 및 직제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자격요건

제7조(자격요건)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의 각 직급별 자격기준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기존 근무 종사자에 한정하여 채용 당시 자격요건을 적용한다.

제8조 운영체계 및 정원

제8조(운영체계 및 정원) 센터의 운영체계는 별표 2와 같으며, 정원은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기준 안내(이하 “운영기준안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인사위원회

제9조(인사위원회) ① 센터장은 센터의 직원 인사 및 징계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체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근무평정ㆍ 승진에 관한 사항 3.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노인일자리 담당기관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노인일자리 및 노인복지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2명 이상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 보수 등

제10조(보수 등) ① 센터 직원의 보수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기준안내에 따른다.

제11조 복무

제11조(복무) 센터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센터 내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재원

제12조(재원) 센터 운영 및 노인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보조금 2. 그 밖의 수익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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