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설 혼불과 작가 최명희 선생의 문학정신을 널리 알리고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남원시 혼불문학관과 남원의 고전 문학사를 정립하여 문학적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하기 위해 건립한 남원고전소설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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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설 혼불과 작가 최명희 선생의 문학정신을 널리 알리고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남원시 혼불문학관과 남원의 고전 문학사를 정립하여 문학적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하기 위해 건립한 남원고전소설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남원시 혼불문학관은 남원시 사매면 노봉안길 52에 두고, 남원고전소설문학관은 남원시 향단로 10에 둔다.
제3조(기능) 남원시 혼불문학관과 남원고전소설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및 활용 2. 문학관 자료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간행물의 제작 배포 3. 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교육 및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문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문학관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기관ㆍ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문학관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날 ② 시장은 임시휴관일을 정한 경우에는 휴관일 10일 전까지 남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관람시간) ① 문학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①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남원시 문학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단서규정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관람료 면제 및 할인 대상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 및 행위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문학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 어린이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고성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 5.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훼손하는 사람 6. 그 밖에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9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문학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학관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특산물 및 기념품점 2. 편의점, 문학도서 판매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② 시장은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문학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법인 및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문학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ㆍ취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① 제10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남원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문학관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문학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의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