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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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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설 혼불과 작가 최명희 선생의 문학정신을 널리 알리고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남원시 혼불문학관과 남원의 고전 문학사를 정립하여 문학적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하기 위해 건립한 남원고전소설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남원시 혼불문학관은 남원시 사매면 노봉안길 52에 두고, 남원고전소설문학관은 남원시 향단로 10에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남원시 혼불문학관과 남원고전소설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및 활용 2. 문학관 자료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간행물의 제작 배포 3. 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교육 및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문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문학관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기관ㆍ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문학관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한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날 ② 시장은 임시휴관일을 정한 경우에는 휴관일 10일 전까지 남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문학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①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남원시 문학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단서규정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관람료 면제 및 할인 대상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 및 행위 제한

제8조(관람 및 행위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문학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 어린이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고성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 5.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훼손하는 사람 6. 그 밖에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9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9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문학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학관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특산물 및 기념품점 2. 편의점, 문학도서 판매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② 시장은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문학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법인 및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문학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ㆍ취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제10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남원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문학관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문학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의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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