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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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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예술인의 창작ㆍ연습ㆍ전시ㆍ공연ㆍ발표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전시시설, 공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문화예술행사”란 전시ㆍ공연ㆍ발표ㆍ교육ㆍ회의ㆍ강좌 등 문화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를 말한다. 3. “사용”이란 문화시설을 허가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이 조례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문화시설의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원칙

제5조(운영원칙) 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공공성, 전문성, 안전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설의 운영에 있어 지역문화예술진흥이라는 설치 목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시설별 기능과 특성에 맞게 문화예술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문화시설은 별표 2에서 정한 휴관일을 제외하고 개관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개관일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시휴관을 하려는 경우에는 휴관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휴관 3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문화시설의 운영시간은 시설별 특성과 운영 목적을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 운영상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8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시장은 문화시설의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카페 등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 홍보 및 이용활성화

제9조(홍보 및 이용활성화) 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이용 활성화 및 문화예술행사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운영, 관람 및 이용 안내와 홍보 2.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의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문화시설의 설치 목적, 사용 내용, 시설 여건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용(변경ㆍ취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1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문화시설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허가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에 주소를 두거나 활동 기반을 둔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창작ㆍ전시ㆍ공연ㆍ발표 활동 3. 시의 문화예술 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따른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3. 문화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안전관리상 부적합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 운영상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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