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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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예술인의 창작ㆍ연습ㆍ전시ㆍ공연ㆍ발표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전시시설, 공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문화예술행사”란 전시ㆍ공연ㆍ발표ㆍ교육ㆍ회의ㆍ강좌 등 문화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를 말한다. 3. “사용”이란 문화시설을 허가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이 조례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문화시설의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원칙) 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공공성, 전문성, 안전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설의 운영에 있어 지역문화예술진흥이라는 설치 목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시설별 기능과 특성에 맞게 문화예술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문화시설은 별표 2에서 정한 휴관일을 제외하고 개관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개관일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시휴관을 하려는 경우에는 휴관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휴관 3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운영시간) 문화시설의 운영시간은 시설별 특성과 운영 목적을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 운영상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시장은 문화시설의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카페 등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홍보 및 이용활성화) 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이용 활성화 및 문화예술행사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운영, 관람 및 이용 안내와 홍보 2.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의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문화시설의 설치 목적, 사용 내용, 시설 여건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용(변경ㆍ취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문화시설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허가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에 주소를 두거나 활동 기반을 둔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창작ㆍ전시ㆍ공연ㆍ발표 활동 3. 시의 문화예술 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따른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3. 문화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안전관리상 부적합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 운영상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