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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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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31., 2015.9.25.2017.12.27>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다만, 제2장 공동주택 관리 지원의 적용범위는 시 관할 구역 안에서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2.1.31, 2017.12. 27> [단서 신설 2021.7.2.]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사업시행 이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용 건축물(주거용 건축물과 공동시설물이 일체형일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 부분에 한정한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2., 2015.9.25.2017.4. 28.,2019.12.11., 2022.11.11.> 1. 공동주택 공용부 유지 보수 및 설치 <개정 2019.12.11., 2022.11.11.> 2. 부대시설 유지 보수 및 설치 <개정 2019.12.11., 2022.11.11.> 3.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유지 보수 및 설치 <개정 2019.12.11., 2022.11.11.> 4.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개정 2019.12.11., 2022.11.11.> 5. 삭 제<2021.7.2.> 6. 삭 제 <2022.12.11.> 7. 삭 제 <2022.12.11.> 8. 삭 제 <2022.12.11.> 9. 삭 제 <2022.12.11.> 10. 삭 제 <2022.

제3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3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개정 2017.12.27>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개정 2017.12.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개정 2017.12.27>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부터 20년이 경과하고 시장이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25.]

제4조 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신청 기간, 지원 대상, 범위 등을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1.31>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2012.1.31., 2025.10.1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5조에 따른 남원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 대상 사업을 심의한다.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2012.1.31, 2022.11.11.>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31., 2025.10.17.> ⑤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1.31., 2026.7.9.>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6.7.9.>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6.7.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6.7.9.> 1. 공동주택 지원 업무 담당 국장 2.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ㆍ토목 전문가 및 주택관리사 등 3. 시민단체(비영리 민간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7.9.>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남원시 각종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본조신설 2017.12.27.]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5조의2제1항에 해당에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7.12.27.]

제6조 보조금 지원 범위

제6조(보조금 지원 범위) ①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70퍼센트 이하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액은 세대당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1.31., 2015.9.25., 2021.7.2., 2022.11.11., 2024.7.12.> ② 사업비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한다.

제7조 사업시행 절차 및 보조금의 지원 등

제7조(사업시행 절차 및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으로부터 제4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이 결정된 관리주체는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착수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1.31>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2.1.31> ④ 보수 등 공사에 착수한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을 완료(관계법령 등에 따른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공사 완료 근거 및 정산내역을 붙여 시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 완료 여부에

제7조의2 사업자 선정방법

제7조의2(사업자 선정방법)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법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2. 소규모 공동주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의 관리주체는 사업자 선정시 시장에게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입찰대행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대행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7.]

제7조의3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

제7조의3(정보공개 및 이의신청) ① 시장은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심의ㆍ선정 및 사업 결과(정산 결과 포함)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내 게시판 등에 사업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준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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