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31., 2015.9.25.2017.12.27>
남원시 · 공포일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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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31., 2015.9.25.2017.12.27>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다만, 제2장 공동주택 관리 지원의 적용범위는 시 관할 구역 안에서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2.1.31, 2017.12. 27> [단서 신설 2021.7.2.]
제3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사업시행 이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용 건축물(주거용 건축물과 공동시설물이 일체형일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 부분에 한정한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2., 2015.9.25.2017.4. 28.,2019.12.11., 2022.11.11.> 1. 공동주택 공용부 유지 보수 및 설치 <개정 2019.12.11., 2022.11.11.> 2. 부대시설 유지 보수 및 설치 <개정 2019.12.11., 2022.11.11.> 3.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유지 보수 및 설치 <개정 2019.12.11., 2022.11.11.> 4.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개정 2019.12.11., 2022.11.11.> 5. 삭 제<2021.7.2.> 6. 삭 제 <2022.12.11.> 7. 삭 제 <2022.12.11.> 8. 삭 제 <2022.12.11.> 9. 삭 제 <2022.12.11.> 10. 삭 제 <2022.
제3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개정 2017.12.27>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개정 2017.12.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개정 2017.12.27>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부터 20년이 경과하고 시장이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25.]
제4조(지원방법)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신청 기간, 지원 대상, 범위 등을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1.31>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2012.1.31., 2025.10.1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5조에 따른 남원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 대상 사업을 심의한다.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2012.1.31, 2022.11.11.>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31., 2025.10.17.> ⑤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1.31., 2026.7.9.>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6.7.9.>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6.7.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6.7.9.> 1. 공동주택 지원 업무 담당 국장 2.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ㆍ토목 전문가 및 주택관리사 등 3. 시민단체(비영리 민간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7.9.>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남원시 각종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본조신설 2017.12.27.]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5조의2제1항에 해당에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7.12.27.]
제6조(보조금 지원 범위) ①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70퍼센트 이하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액은 세대당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1.31., 2015.9.25., 2021.7.2., 2022.11.11., 2024.7.12.> ② 사업비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한다.
제7조(사업시행 절차 및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으로부터 제4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이 결정된 관리주체는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착수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1.31>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2.1.31> ④ 보수 등 공사에 착수한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을 완료(관계법령 등에 따른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공사 완료 근거 및 정산내역을 붙여 시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 완료 여부에
제7조의2(사업자 선정방법)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법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2. 소규모 공동주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의 관리주체는 사업자 선정시 시장에게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입찰대행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대행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7.]
제7조의3(정보공개 및 이의신청) ① 시장은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심의ㆍ선정 및 사업 결과(정산 결과 포함)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내 게시판 등에 사업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준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