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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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발전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관외 거주자 및 단체에 행한다. <개정 2026. 7. 9.>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휘장, 민주시민질서상, 모범시민상, 의로운시민상 등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12.31.> 4.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 중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신설 2024.12.18.>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24.7.12.>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휘장) 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7.12.> 1. 남원시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에 그 공적이 현저하거나 시의 발전에 적극 협조할 것이 기대되는 자 2. 시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담당직무에 노력하여 공적이 현저한 자
제9조(민주시민질서상) ① 민주시민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분야에서 민주시민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7.12.>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4.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 5. 그 밖의 도시질서 확립 ② 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은 연 2회 시행하되 1회 1인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7.12.> 1. 수상자 사진을 시청 민원실에 게첨 2.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각종 행사에 초청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시정 모니터로 위촉 시정참여 기회부여 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모범시민상) ① 모범시민상은 성실한 봉사정신으로 시민의 모범이 되어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자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모범시민상은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의로운시민상) ① 의로운시민상은 인명구출, 재난방지, 현행범 검거 등 용감한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시민의식을 함양시킨 자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의로운시민상은 발생일부터 10일이내에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의로운시민상은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의로운시민상 대상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는 그 유족 및 가족에게 추서 또는 대리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휘장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생략하고 휘장만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꽃다발과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2024.12.18.> ③ 제5조제4호에 따라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