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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포상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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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발전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관외 거주자 및 단체에 행한다. <개정 2026. 7. 9.>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휘장, 민주시민질서상, 모범시민상, 의로운시민상 등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12.31.> 4.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 중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신설 2024.12.18.>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24.7.12.>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휘장

제8조(휘장) 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7.12.> 1. 남원시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에 그 공적이 현저하거나 시의 발전에 적극 협조할 것이 기대되는 자 2. 시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담당직무에 노력하여 공적이 현저한 자

제9조 민주시민질서상

제9조(민주시민질서상) ① 민주시민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분야에서 민주시민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7.12.>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4.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 5. 그 밖의 도시질서 확립 ② 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은 연 2회 시행하되 1회 1인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7.12.> 1. 수상자 사진을 시청 민원실에 게첨 2.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각종 행사에 초청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시정 모니터로 위촉 시정참여 기회부여 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모범시민상

제10조(모범시민상) ① 모범시민상은 성실한 봉사정신으로 시민의 모범이 되어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자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모범시민상은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의로운시민상

제11조(의로운시민상) ① 의로운시민상은 인명구출, 재난방지, 현행범 검거 등 용감한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시민의식을 함양시킨 자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의로운시민상은 발생일부터 10일이내에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의로운시민상은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의로운시민상 대상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는 그 유족 및 가족에게 추서 또는 대리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12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휘장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생략하고 휘장만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꽃다발과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2024.12.18.> ③ 제5조제4호에 따라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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