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24, 2013.6.14.2016.12.9>
남원시 · 공포일 2026-07-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24, 2013.6.14.2016.1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1.24, 2013.6.14.2016.12.9> 1. "대행업자"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람으로 제1조에 따른 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행업소"란 제1조에 따른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이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4. “시공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기계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자를 말한다. <개정 2025.11.26.>
제3조(지정신청) ① 상수도급수공사를 대행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대행업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4., 2016. 12. 9.>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1.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상하수도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 4. 사무실건축물관리대장(타인소유일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5. 직원현황(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별지 2호서식) 6. 공사용 장비기구 소유명세서(별지 3호서식) 7. 영업자본명세서(개인의 경우 재산명세서)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받아「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9.>
제3조의2(급수공사비의 범위) 대행업체로 지정된 사람의 급수공사비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개정 2013.6.14.>
제4조(지정기준) ①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야 하며, 이때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남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개정 2016.12.9> ②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할때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별표 1) 및 선정 평가기준(별표 2)에 따라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정한다. 다만, 평가결과 80점 이상 해당되는 업체수가 대행업체 지정대상 업체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6.14.]<개정 2016.12.9>
제5조(대행업소의 제한) 시장은 지정하는 대행업소의 수를 남원시(이하 "시" 라 한다) 관내 급수전 매 4,000전마다 1개의 지정 대행업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9. 10. 23, 2007. 5. 10, 2013.6.14.2016.12.9>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2013.6.14.2016.12.9>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2. 금고이상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대행업자로서 연 2회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제7조(지정기간)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01. 9. 28, 2013.6.14.> ② <삭제 2013.6.14.> ③ <삭제 2013.6.14.>
제8조(지정서 교부) 시장은 신규지정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3.6.14.2016.12.9>
제9조(보증금 예치) ① 대행업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증금 15,000,000원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시에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01. 9. 28, 2013.6.14.>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상장 유가증권 3.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을 정액 보상하는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 보험증권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흠이 있거나 시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보수하게 하고 제1항의 보증금을 그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16.12.9> ③ 제2항의 경우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금 충당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한다.<개정 2013.6.14.2016.12.9> ④ 보증금은 제7조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 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10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6.14.> 1. 급수공사 설계도서는 시에서 3부 작성하고 그 중 1부는 공사비 납부와 동시에 급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1부는 대행업자에게 통지<2016.12.9> 2. 공사기간은 공사의 대소를 참작하여 시장이 결정하고 대행업자에게 통지 <개정 2016.12.9>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음 <개정 2016.12.9> 4.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개정 2016.12.9> 5. 공사현장에는 별표 제3호의 표지판을 설치 <개정 2016.12.9>
제11조(공사정지 및 재시공 명령) ① 시장은 공사를 위탁한 대행업자가 공사시공이 부적당하거나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6.12.9>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9조제2항을 준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