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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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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ㆍ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개정 2026.7.1.>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② “청년”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8.2., 2026.7.1.>

제3조 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종전의 제3조 삭제 후 제4조에서 이동 <2022.4.5.>]

제4조 구청장의 의무

제4조(구청장의 의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사업의 집행과정 및 결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5., 2024.12.30., 2026.7.1.> ②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7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2.4.5.>]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2.4.5.>]<개정 2022.4.5.>

제6조 주민참여예산조직

제6조(주민참여예산조직)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개정 2022.4.5., 2024.12.30.>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3. 주민참여예산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 4.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2.4.5.>]

제7조 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4.5., 2026.7.1.> ② 위원회 구성은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때 어느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년 구정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위원을 10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2.4.5.>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 연임을 포함한 임기 종료 후 2년 이내에는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4.5.>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계장으로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2.4.5.>] ⑤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장 ㆍ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 ㆍ 부위원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4.5.> ⑥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겸

제8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8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2.4.5.> ②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 연령별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5., 2024.12.30.>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4.5.>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임기 만료 전에 위원이 해촉 되었을 때에는 해당 동 지역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보궐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4.5.> [제목 개정 2022.4.5.]

제9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9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기존 제9조 삭제 후 제11조에서 이동 <2022.4.5.>]

제10조 운영원칙

제10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시 주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7.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 <2022.4.5.>]

제11조 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에 대한 동 지역회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ㆍ집약 2.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ㆍ조정 3.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기존 제13조에서 이동 <2022.4.5.>]

제12조 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업무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담당자로 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장 ㆍ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 ㆍ 부위원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⑦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회의의 의견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2.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검토 3.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신설 2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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