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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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개정 2026.7.1.>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을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대행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구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조직ㆍ인력 운용)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구성하고 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④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6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성과계약기간 내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서의 이행실적과 증명 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6월 말일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 반영하여야 하며, 적용은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광주광역시ㆍ구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제8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구의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출자ㆍ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③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청장과 협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의 검토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2.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제11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ㆍ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성과계약서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⑥ 구청장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7
제12조(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의 이행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