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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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생활안전보험”이란 주민을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생활안전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생활안전보험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구청장은 보험 계약 체결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생활안전보험료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신청하거나 구청장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