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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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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이하"민간단체"라 한다)라 함은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면서「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와 이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주민 참여를 위한 사업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자전거도로의 설치

제3조의2(자전거도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단계부터 강구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지역과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지역 등의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쇼핑센터 등과의 연계방안 3.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본조신설 2020. 1. 3.]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범위 안에서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이용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5. 기타 자전거이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전담부서의 설치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 ㆍ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자전거보관소ㆍ 정비소ㆍ 대여소 등의 설치

제7조(자전거보관소ㆍ 정비소ㆍ 대여소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원재활용과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ㆍ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자전거보관소ㆍ 정비소ㆍ 대여소 등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무료 또는 유료 및 무인대여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힝 정비소ㆍ 대여소를 설치 ㆍ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⑥ 자전거보관소ㆍ 정비소ㆍ 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의 지정ㆍ 운영

제8조(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의 지정ㆍ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 운영하거나 공공기관, 학교, 민간기업이나 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힝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는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 힝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의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소속 직원 힝 학생 등이 자전거타기에 솔선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로 한다. 다만, 기준 적용 시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11.07.) ③ 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 ㆍ 융자할 수 있다.

제10조 자전거주차장의 유지ㆍ관리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ㆍ 운영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운영

제11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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