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건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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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건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12.)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수리공사도 포함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주요 구조부”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5. “부실벌점”이란 영 별표8 제5호의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6. “당사자”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과 이들이 고용한 건설기술자 또는 건축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1.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실공사 측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사감독) ① 공사감독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설명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점검 및 품질관리 등) ①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법 제54조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현장점검 및 제3항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① 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건설공사의 명칭과 부실공사의 발견시기, 위치, 내용 등 부실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영 별표 8에 따른 벌점관리 기준에 충족하는 부실공사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불분명하거나 신고공사, 부실공사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는 신고는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9.20.> ⑤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의 처리) 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신고센터는 부실시공의 정확한 위치 또는 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사감독은 부실공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설계서 등)와 조치결과를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고센터의 장은 제4항의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제6조, 제10조, 제11조의 조치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건설기술인 시정지시 등)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구청장은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건설공사 또는 제8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영 제8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공기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부실벌점 부과) ① 구청장은 제11조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따라 벌점 측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부실벌점을 부과 조치하여야 한다. ② 부실벌점 부과에 대하여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 등은 영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