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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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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ㆍ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개정 2026. 6. 30.>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동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2.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3.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4.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5. 그 밖의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부구청장이 되고 나머지 1명의 공동위원장은 제6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해 선출된 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해 선출된 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ㆍ과장으로 한다. ⑥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7조 부위원장의 직무

제7조(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 부서 소관 업무팀의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 6. 30.>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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