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1.6.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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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1.6.30.)
제2조(설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설치한다.<개정 2026. 6. 30.>
제3조(명칭)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조직) (개정 2018.4.16)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단원으로 구성 된다. ② 단장은 동 방재단 대표 중 재난분양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26. 6. 30.> ③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이 되려는 개인ㆍ단체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도 단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 동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개정 2012.11.05) ⑧ 동 단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5조(임원) (개정 2018.4.16, 2021.6.30.)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동 대표는 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③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④ 단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 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신설 2018.4.16) ⑥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⑦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6.30.)
제6조(해임 및 해촉) (개정 2021.6.3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신설 2021.6.30.)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②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2026. 6. 30.)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협의회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 물적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우려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예방 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개정 2021.6.30.)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난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발생시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소집 등) (개정 2021.6.30.)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④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6.30.) ⑤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6.30.) ⑥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6.30.)
제10조(운영 등) (개정 2021.6.30.)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별 1회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종합상황실(이하“재난종합상황실”이라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시기, 인원, 임무 등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단원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방재단원이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구청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