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기본항목”이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을 말한다. 4. “자율항목”이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 5.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되는 구체적인 안을 말한다. 6. “기본복지점수”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7.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점수를 말한다. 8. “복지점수”란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를 합산한 것으로 개인별로 부여되는 기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광산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되, 구청장은 광산구의회 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등에게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제도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에 있는 공무원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시설로서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 등 2.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ㆍ건강 관리실ㆍ체력단련실 등 3.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숙박시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ㆍ효행ㆍ모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및 해외 선진 행정연수 지원 2.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3.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공무원 격려 4.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 지급 5.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6.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 등 프로그램 운영 7.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8. 통근버스 운영 지원 9. 직원 및 가족 사망 시 장례 지원 10.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제7조 운영원칙

제7조(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적용기간

제8조(적용기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전출ㆍ해외파견ㆍ정직ㆍ휴직ㆍ퇴직 등의 인사이동이 발생된 경우 그 발생일 부터 정지된다. 다만,「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및 제2항제4호(육아휴직)ㆍ제5호(가사휴직)에 의한 휴직의 경우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9조 맞춤형복지제도의 항목

제9조(맞춤형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 항목과 자율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0조 기본항목

제10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 자율항목

제11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레저문화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지급제외 자율항목

제12조(지급제외 자율항목) 건전한 복지혜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 2.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3.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 4. 그 밖에 복지로 볼 수 없는 생활비 지출행위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