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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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개정 2026.6.30.>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개정 2026.6.30.>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 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ㆍ과장, 담당관,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의2(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공적심사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