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5조, 제15조의3 및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재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15., 2026.6.30.>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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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5조, 제15조의3 및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재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15., 2026.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조례에서 “구민”이라 한다)으로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9.10.15.)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하여 법ㆍ영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정신건강사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 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방안 5.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6.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7.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8.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행정입원)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호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호요청서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제출함으로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하여야한다.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구청장은 그 사람을 지정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제6조(비용의 부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제7조(설치 및 운영)(개정 2019.10.15.)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10.15., 2026.6.30.> ② 센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 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그 규정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26.6.30.> ④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센터의 위탁업무,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제8조(업무)(개정 2019.10.15.)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10.15.) 1.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2. 정신장애인 가족지원 3. 자살예방사업 4. 생애주기별 및 성별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인식개선사업 5. 정신건강위기상담 및 응급개입 6.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 7. 정신건강위기상담 및 응급개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9.10.15.)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인력)(개정 2019.10.15.)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건강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개정 2021.2.15.)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수탁기관과 구청장이 협의하여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이용의 제한) (개정 2019.10.15.)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지도ㆍ감독) (개정 2019.10.15.) 구청장은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센터의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수탁사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위탁 조건을 위반한 때 3.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