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인(사업소, 그 밖에 부속 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25., 2026.6.30.>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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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인(사업소, 그 밖에 부속 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25., 2026.6.30.>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사업소장, 동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2012.9.25., 2026.6.30.>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2"와 같이 사업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98.10.15) ③ 구청장, 사업소장, 동장, 부속기관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민원전용 또는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08) ④ 특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민원업무의 분야별로 "민원전용공인" 또는 "민원사무전용공인"을 수입증지요금계기(인증계기)에 복제,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0.11.08) ⑤ 구청장 또는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전송기를 통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6. 5. 25.>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383호)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세로 각 1.5cm) 인쇄하여 사용할수 있다.<개정 1996. 7. 15., 2012. 9. 25. 2025. 3. 12., 2026.6.30.>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12. 9. 25.>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새긴다. <개정 1995. 6. 2.>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8. 7. 12.>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 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2. 9. 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의 등록ㆍ재등록은 구청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2. 9. 25.> ③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구청장, 사업소장 및 동장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6호서식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25.> 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25.>
제7조(공인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 6. 2., 2006. 9. 28., 2009. 12. 28., 2012. 9. 25.>
제8조(인영의 보존)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2. 9. 25.>
제9조(공고) ① 구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25.>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 삭제 <2012. 9. 25.>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2. 9. 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ㆍ정리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하고, 공인은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2., 2012. 9. 25.> ③ 삭제 <2012. 9. 25.>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관리관수자(이하 "관수자"라 한다)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인사고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2.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