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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민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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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 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6.6.30.>

제4조 통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의 체계적ㆍ지속적 실시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통일교육 지원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26.6.30.>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통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제5조에 따른 통일교육센터 등 인프라 구축 4.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6.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 7.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8.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9. 평가 및 반영 10. 그 밖에 구청장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등

제5조(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통일교육센터(이하 “통일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통일교육센터는 통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일교육계획의 추진 및 시행 2. 통일대비 공직자 역량강화 3. 각급 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수행하는 통일과 관련한 사업지원 4. 통일교육에 필요한 수요조사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통일교육센터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통일교육센터의 조직ㆍ인력, 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구청장은 그 소속 공무원 및 시민ㆍ사회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 위탁ㆍ대행 등

제7조(위탁ㆍ대행 등) ① 구청장은 구가 실시하는 통일교육 업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기관ㆍ단체 등에게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구청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 설치 및 기능

제9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통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통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30.> 1.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2. 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구성 등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부구청장이 주재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통일관련 분야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1. 각급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2. 통일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6.6.30.>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이ㆍ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등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서로 뽑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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