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원경찰법」등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청원경찰이 자긍심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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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원경찰법」등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청원경찰이 자긍심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치ㆍ관리하는 청원경찰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처우”란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보수, 수당, 복리후생 등 경제적 지원 및 근무 여건 전반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청원경찰이 적정한 처우를 받고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원경찰의 처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원경찰 처우 개선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2. 보수ㆍ수당ㆍ복리후생에 관한 중기 계획 3. 교육ㆍ훈련 및 안전ㆍ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 인식 개선 및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청원경찰처우개선위원회) ① 청원경찰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원경찰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6.6.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청원경찰 대표 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보수) 구청장은 청원경찰에 대하여 「청원경찰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수 기준 이상의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구청장은 청원경찰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며, 위험ㆍ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청원경찰에게 위험근무수당 또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복리후생) 구청장은 청원경찰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비용 지원 2. 재해보상 및 보험료 지원 3. 휴양시설 이용 지원 4. 직무 관련 자격증 시험ㆍ교육 경비 지원 5. 자기계발비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리후생사업
제11조(교육훈련) 구청장은 청원경찰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무교육, 사이버교육, 전문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등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안전ㆍ건강 및 정기 배치) ① 구청장은 청원경찰의 안전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안전 장비 지급, 안전교육 실시 및 건강관리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원경찰의 직무 전문성 향상 및 처우 형평성을 위하여 2년을 주기로 정기 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