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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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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 23.>, 2015. 12. 30., 2021. 2. 15., 2023. 5. 17., 2025.5. 23., 2026.6.30.>

제2조 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 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 <개정 1997. 1. 23., 2003. 2. 15.>

제4조 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 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 1. 23., 2003. 2. 15.>

제5조 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2. 2. 22., 2021. 2. 15.>

제6조 기타수가

제6조(기타수가) ① <개정 2003. 2. 15., 2012. 2. 22., 2012. 4. 10.>, <삭제 2021. 2. 15.> ② 국민건강보험요양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는 보건소장이 타 보건소의 진료수가를 감안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3. 2. 15., 개정 2012. 2. 22., 2021. 2. 15.>

제7조 증명발급 등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등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의거징수한다. <개정 1995. 6. 20., 2012. 2. 22., 2021. 2. 15., 2024. 11. 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8조 진료비 등의 면제

제8조(진료비 등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와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2. 재해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의 경우 3.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4. 건강취약계층의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5.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개정 2026.6.30.> 6.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조사,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별표 2에 해당되는 자에게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2024. 11. 15.> ③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진료비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2. 15.]

제9조 납부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개정 1999. 7. 24.>

제10조 추징

제10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1999. 7. 24., 2021. 2. 15.>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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