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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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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알콜, 담배,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위험성에 대한 구민과 지역 청소년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예방계획 수립을 위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예방증진사업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사업 3.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중독재활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6.30.>

제7조 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의료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8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협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캠페인,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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