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관리책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2026.6.30.>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14)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동장에게 구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0.10.)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2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정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2.1.9, 2012.11.14, 2015.10.29, 2021.7.14.) ② ㆍ 위원 구성은 법 제16조제3항 규정을 따르며, 민간위원은 영 제10조의3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공유재산소관국장, 공유재산관리전담부서장, 도시계획업무부서장, 건축허가업무부서장으로 한다. (신설2012.1.9, 개정2012.7.20, 2012.11.14, 2013.4.16, 2015.10.29, 2021.7.14, 2022.11.11.)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3.4.16.2015.10.29)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개정 2010.12.24) 3. 법 제11조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개정2015.10.29, 2022.11.11.) 4. 법 제11조제4호에 의한 일반재산의 용도변경(개정 2010.12.24,2015.10.29, 2022.11.11.)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수의의 방법에 의한 행정재산 관리 위탁 갱신 포함)(개정2015.10.29)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4.16.)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개정 2013.4.16., 2015.4.8) 2.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개정 2010.12.24, 2013.4.16.) 3. 기준가격 5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개정2015.10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14)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개정 2022.11.11.)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고,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주위환경, 이용현황 등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삭 제<2020.6.10.>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은 구청장이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1.14,2015.10.29, 2022.11.11.)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공유재산 총괄관리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0.)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2.11.11.)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