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5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제9조, 제10조, 제12조,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의 자녀출산 장려 및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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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5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제9조, 제10조, 제12조,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의 자녀출산 장려 및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타바이러스 2회 또는 3회 2. 수막구균 2회 또는 3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접종지원 대상)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 생후 8개월 미만 자녀로 함<개정 2026.6.30.> 2. 수막구균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로 함 3. 제1항과 제2항 이외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26.6.30.>
제4조(접종신청 및 방법) ① 제3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 대상자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및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광산구보건소 (이하 “보건소”라 한다)에서 선정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제5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의료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계약 체결) 구청장은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접종비용 청구)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예방접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심사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접종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중단 대상자 또는 접종 연령을 지키지 않은 접종 등 허위 접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접종 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구청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