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일반직의사, 전임전문직의사,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3)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의사,전임전문직의사,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3.11.13) 1. 일 반 직 의 사 : (별표 1)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의사 : (별표 2)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 (별표 3) 지급구분표(신설 2013.11.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