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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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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ㆍ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9.28., 2008.01.08., 2021.12.31., 2026.6.30.>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ㆍ소장, 실ㆍ과장, 담당관급(개정 2006.09.28, 2009.12.28)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08.01.08., 2021.12.31.)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 본청의 실ㆍ과장, 담당관과 동일직급이상인 자(개정 2006.09.28, 2009.12.28) 5.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의 장(신설 2018.10.10.,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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