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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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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의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 및 영업 신고 시 첨부 서류는 별표와 같다. ② 보성군수는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와 첨부 서류를 정할 수 있다.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에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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