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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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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교육의 위탁

제3조(교육의 위탁)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군보 또는 보성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 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교육 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교육대상

제5조(교육대상) ①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로 등록하려고 하는 사람 2. 기존의 노래연습장업자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의 유예

제6조(교육의 유예)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수탁자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제7조 교육교재 및 내용 등

제7조(교육교재 및 내용 등 )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강사의 강의 원고를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위생교육(친절ㆍ질서ㆍ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교육실시 방법

제8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이버교육 등 비대면 교육으로 갈음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9조 교육강사

제9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장소 및 대여사용

제10조(장소 및 대여사용) 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 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 보성군 소관시설 등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비용

제11조(교육비용) ① 군수는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 할 수 있다. ② 수강료 및 강사료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교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ㆍ 군수는 교육비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 명세서를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집행 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2조 교육통지서 송부

제12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하려할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확하게 적은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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