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관광진흥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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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관광진흥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지부를 말한다. 4. “여행사”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등록한 국내 여행업체(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와 외국의 아웃바운드 여행업체를 말한다.<개정 2019. 9. 30.> 5.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6.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7. “이용자”란 순환버스 및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8. “숙박업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소재업소 등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숙박업소 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9. 30.>
제4조(관광객 유치지원 등) ① 군수는 군의 관광산업 육성과 재정확충을 위하여 관광상품,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 등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 사업자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 1.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군내에 유치한 여행사<개정 2019. 9. 30.>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3. 여행업자가 지역 명소나 관광지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4조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ㆍ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 9. 30.>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홍보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 2. 관광객 유치, 마이스산업 유치 등 인센티브 지원사업 3. 지역축제 활성화 및 개최지원에 관한 사업 4. 중앙정부 또는 도 주관 축제 개최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축제 행사장 및 관광지 주변 환경정비사업 6. 관광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 7.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 사업 8.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행사 2. 정치 및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등 관내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3.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보조금)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
제8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관광상품의 개발 및 관광기념품ㆍ사진 공모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9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근무요원의 배치) 군수는 안내소 운영을 위하여 안내 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