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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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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독서 문화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보성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독서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독서문화 진흥

제4조(독서문화 진흥) ① 군수는 군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한 군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2. 백일장ㆍ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올해의 책, 독서의 달, 독서왕 선발대회 등)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독서 문화 축제 등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③ 군수는「독서문화진흥법」제9조에 따라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독서문화 강좌 등

제5조(독서문화 강좌 등) 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독서 문화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독서 문화 강좌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독서 문화 강좌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 및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가 부담 할 수 있다.

제6조 독서문화행사 등

제6조(독서문화행사 등) 군수는 군민의 독서의욕을 높이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 문화 행사를 운영한다. 1. 올해의 책 행사 2. 도서관 주간행사 3. 독서의 달 행사 4. 독서왕 선발대회 5. 그 밖에 보성군농어촌공공도서관, 태백산맥문학관에서 추진하는 독서문화 행사

제7조 도서관 등에 대한 지원

제7조(도서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관할구역 내 관공서, 기관단체, 연구소, 기업, 출판사 등에서 발간하는 각종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 등에 우선 공급하도록 적극 홍보 계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 중인 농어촌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와 운영경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서관 등이 강습 등 교육사업과 문화행사에 대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장소와 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 등의 발전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권장도서 보급 지원

제8조(권장도서 보급 지원) 군수는 보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인문학 등 권장도서를 보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지역 서점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성군민의 책」선정 도서 2. 청년 꿈 찾기 관련 도서 3. 그 밖에 우량(권장) 도서로 선정 공표한 도서

제9조 관련 단체 등의 활동지원

제9조(관련 단체 등의 활동지원)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행정ㆍ재정상의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군수는「독서문화진흥법」제12조에 따라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과 대회ㆍ행사에서 우수한 사람 등에게 문화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표창과 함께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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