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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어촌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3-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보성군 농어촌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보성군 농어촌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보성군 득량면 예당길 155-23에 둔다.

제3조 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시에는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열람실: 09:00 ~ 22:00 2. 자료실: 09:00 ~ 22:00

제4조 휴관일

제4조(휴관일) ① 도서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3. 군수가 자료의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의 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 주민의 이용 및 정보제공 2.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 문화생활 및 평생교육의 장려 5.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6.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또는 작은도서관 등의 설립 및 지원 8.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도서관 이용은 무료로 하며,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 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7조 자료대출

제7조(자료대출) ① 자료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 2. 책이음 서비스 회원인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군수가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책이음 서비스 회원에 대한 자료의 대출은「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도서의 분실ㆍ훼손 등에 대한 책임

제8조(도서의 분실ㆍ훼손 등에 대한 책임) 도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도서 변상이 불가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제9조 기증자료

제9조(기증자료)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및 자료는 기증 도서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 위탁도서

제10조(위탁도서) ① 주민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도서는 본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제11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군수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를 교환ㆍ이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장서의 적정 수준 유지 2.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도모 및 자료의 최신성 유지 3. 장서 구성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③ 자료의 폐지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간 경과에 따라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2. 자료의 훼손, 파손 또는 오손된 자료 3. 반납 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된 자료 4. 전출, 사망 및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5.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유실된 자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개인정보 이용

제12조(개인정보 이용)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 반납기한이 지난 관외대출 자료의 회수를 위한 성명, 주소지 및 연락처 확인 2. 도서관 시설물 파손 등 행위자 확인 3. 관외대출을 위한 본인 및 가족 여부 확인 4. 이용자의 대출자료 이력 관리 5. 도서관의 적극적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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