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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홍암나철선생기념관 운영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6-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암나철선생 선양 관련 자료를 전시ㆍ보존하기 위하여 설치된 홍암나철선생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홍암나철선생기념관은 보성군 벌교읍 녹색로 5163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암나철선생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이란 홍암나철선생기념관, 사당, 생가, 주차장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전시물”이란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3. “유물”이란 보존ㆍ전시ㆍ연구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를 말한다. 4. “시설물”이란 기념관 시설 및 부속설비, 장비 등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기념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 자료의 관리 및 관람에 관한 사항 2. 유물의 전시ㆍ보관ㆍ대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념관 시설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한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경우 사전에 정문과 홈페이지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9:00 ~ 18:00 2.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 09:00 ~ 17:00 ② 군수는 기념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기념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관람의 제한

제8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인화물질 및 취사도구 등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애완견 등 동물과 함께 시설을 입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5. 그 밖에 기념관 내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이용자의 행위제한

제9조(이용자의 행위제한) 관람자는 기념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법에 위배된 행위 및 기념관 내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2. 흡연ㆍ음주ㆍ취사하는 행위 3.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4.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5. 고성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등

제10조 퇴관조치

제10조(퇴관조치) 군수는 관람자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기념관에서 퇴관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 변상조치

제11조(변상조치) ① 군수는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요된 제반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기에 분명하지 않거나 소액인 경우, 군수가 하자보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제1항 규정 이외 사항은 「보성군 물품관리조례」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편의시설

제12조(편의시설)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간이 휴게실, 매점, 식당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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