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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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성군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란 공연장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 중 일부를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기획공연”이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관하는 공연ㆍ전시를, “대관공연”이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관하는 공연ㆍ전시를 말한다.
제3조(시설의 범위) 회관에 설치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연습실, 로비(통행에 지장이 없는 전시에 한함) 2. 부대시설 : 피아노, 무대시설, 냉난방시설, 무대조명, 영사시설, 무대음향 등
제4조(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군수는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ㆍ도 또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행사 3.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행사 4. 그 밖의 행사(신청접수 순서에 따름)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에 해당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규정된 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1회사용으로 본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관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사용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중 높은 사용료를 적용한다. ③ 초과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등 일체)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ㆍ도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전액 면제 2. 국가ㆍ도 또는 군이 후원하는 공연ㆍ행사 등은 100분의 50 감면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관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회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3.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사용 일부터 5일 이전에 회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4.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사용 일부터 3일 이전에 회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5.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사용 후 회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시 회관은 손해발생분이 발생한 경우 추가 공제후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회관 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안전조치 및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시에는 지체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한 설비를 사용자가 철거 일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의처분 할 수 있다.
제12조(관람료)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사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입장권 또는 전산예매에 의한 예매 확인증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으로 징수하되,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③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군수는 예매전표 등에 의한 현장 매표시 관계 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관람료 수입액의 5퍼센트로 한다. ⑤ 사용자는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고 관람료를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