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보성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3-03-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성군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란 공연장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 중 일부를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기획공연”이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관하는 공연ㆍ전시를, “대관공연”이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관하는 공연ㆍ전시를 말한다.

제3조 시설의 범위

제3조(시설의 범위) 회관에 설치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연습실, 로비(통행에 지장이 없는 전시에 한함) 2. 부대시설 : 피아노, 무대시설, 냉난방시설, 무대조명, 영사시설, 무대음향 등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군수는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ㆍ도 또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행사 3.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행사 4. 그 밖의 행사(신청접수 순서에 따름)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에 해당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규정된 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1회사용으로 본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관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사용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중 높은 사용료를 적용한다. ③ 초과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

제9조(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등 일체)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ㆍ도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전액 면제 2. 국가ㆍ도 또는 군이 후원하는 공연ㆍ행사 등은 100분의 50 감면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관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회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3.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사용 일부터 5일 이전에 회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4.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사용 일부터 3일 이전에 회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5.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사용 후 회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시 회관은 손해발생분이 발생한 경우 추가 공제후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회관 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안전조치 및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시에는 지체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한 설비를 사용자가 철거 일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의처분 할 수 있다.

제12조 관람료

제12조(관람료)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사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입장권 또는 전산예매에 의한 예매 확인증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으로 징수하되,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③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군수는 예매전표 등에 의한 현장 매표시 관계 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관람료 수입액의 5퍼센트로 한다. ⑤ 사용자는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고 관람료를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