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차밭 빛축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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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차밭 빛축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보성차밭 빛축제장(이하 “빛축제장”이라 한다)은 보성군 (이하 “군”이라 한다) 보성군 차밭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군에서 개최하는 빛축제장 안에 있는 수목, 빛조형물, 전시시설, 야외무대시설, 부설주차장 등을 말한다. 2. “입장자”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입장료”란 빛축제장의 관람 등을 위해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프로그램 및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입장 기간) 시설의 관람기간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빛축제장 운영기간으로 한다.
제5조(입장료 등) 관람시설의 구조와 여건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면제) ①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분증,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입장해야 한다.
제7조(지역상품권 등 지급) 지역경제활성화 견인 및 축제의 자립기반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료 입장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 범위에서 지역상품권 또는 기념품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입장제한) 군수는 시설의 보호 및 입장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하는 사람을 동반하지 않는 6세 미만의 어린이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자전거, 오토바이, 인라인스케이트, 전동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만, 빛축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순찰차량 등은 예외로 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입장하는 사람은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시설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큰 소리를 내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3. 불 피우기ㆍ취사ㆍ야영ㆍ쓰레기투기ㆍ무허가 상행위, 불법광고물 게시 행위 4. 그 밖에 빛축제의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관람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시설 및 사용범위) 시설은 야외무대, 체험교실 그 밖의 빛축제 및 문화 활동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7일 이전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사용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