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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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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보성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하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보성군이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3.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4.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5. “운영자”란 도서관 운영자로 보성군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운영자의 책무

제4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 준수 및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맡는다. ② 운영자는 군수가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해야 한다. ③ 운영자는 대출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에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6조 시설 및 자료기준

제6조(시설 및 자료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 (다만,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1,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

제7조 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본 조례에서 정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의무이행과 도서관 관련법 등의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 지원 내용 및 규모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시에 지원하기 힘든 경우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자료구입비 및 운영경비 2. 작은도서관 시설 설치비 및 유지ㆍ보수 경비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비 ③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등록 및 취소

제8조(등록 및 취소)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2년마다 관내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운영자의 책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1. 작은도서관의 관리ㆍ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과 도서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이관, 교환, 제적, 폐기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공부방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ㆍ개선에 대한 사항

제10조 자치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자치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의 취지를 잘 이해하는 자로서 문화ㆍ교육 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해당지역 주민 중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으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군수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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