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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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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관계 법령에 따라 보성군 전통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과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ㆍ지역문화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관계 법령”이란 문화예술과 관계되는 다음 각 목의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나. 「문화예술진흥법」 다. 「지역문화진흥법」 라.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마. 「예술인 복지법」 바. 「그 밖의 문화예술과 관계된 법률」 2.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전통문화”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6. “문화시설”이란 군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문화재시설과 「보성군 지역축제지원 및 운영조례」제4조제1항에 명시된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지역문화ㆍ문화예술ㆍ생활문화ㆍ전통문화(이하 “지역문화예술”이라 한다)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해서는 문화예술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다르게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해야 한다. ② 예술인, 군 소재 지역문화예술 및 예술인 복지 관련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그 진흥과 증진의 주체임을 알아보고 이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군의 해당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문화예술ㆍ지역문화의 향유주체임을 알아보고 그 기회확대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군수는「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보성군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4조제7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지역 관광산업과의 연계ㆍ발전방안 4.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의 실태조사결과를 활용하거나 군민, 예술인, 관련 전문가,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진흥 가. 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업 나. 별표 1의 활동에 관한 축제ㆍ행사 육성 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재정지원 다. 군 출신예술인 선양 라. 문화교양강좌 개설ㆍ운영. 이 경우 강사위촉 또는 초빙을 포함한다. 마. 거주지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경관개선을 위해 문패 제작ㆍ설치를 희망하는 세대에 대하여 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된 문패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바.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문화예술 진흥 가. 기반조성 및 확충 나. 문화예술 분야 교육 및 창작 다. 공연ㆍ경연, 전시, 강좌, 행사 및 작품집 발간 라. 별표 1의 활동 활성화 마. 장애인 예술활동 육성 및 권장 바. 관련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장려 사.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의 교류행사 개최 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생활문화진흥 가. 생활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 나. 생활문화 관련 디자인 개발ㆍ보급 및 지원 다. 별표 1의 활동에 관한 사업 개발ㆍ보급 라. 마을이야기대회 개최 및 포상 마. 보성주민들의 생활

제7조 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및 수탁자는 군에서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자료제출, 보고 및 정기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8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 문화시설(제6조제1항제3호나목의 창작 공간을 포함한다. 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등은 군수 또는 해당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③ 사용자는 허가를 받은 사용기간 중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해당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ㆍ파손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④ 사용자는 군수가 군의 다른 시설에 준하여 따로 정하는 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⑤ 군수 또는 해당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의 행사 2.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제9조 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능력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위탁운영자(이 조례에서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에서 개설ㆍ운영하는 문화교양강좌에 필요한 실비를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수탁자에게 해당 수강료의 징수를 대행하도록 한다.

제10조 지역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10조(지역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보성군 지역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문화예술 관련 전문 인사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3. 7., 2026. 6. 25.>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ㆍ실적 평가 2. 보조금의 지원규모 및 대상 3. 지역문화진흥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반영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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