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전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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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전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이란「문화재보호법」또는「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ㆍ무형기념물ㆍ민속자료 등을 말한다. 2.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지정향토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지정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향토문화유산 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정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4. 위원이 군정발전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손상 등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이 되고,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2조(향토문화유산 지정)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와 관련 있는 문화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성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또는 관리자)ㆍ보유자(개인 및 단체)에게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교부하고 기록ㆍ관리한다. ③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ㆍ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