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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의병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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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보성의병기념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보성의병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2. 16.> 1. 명칭: 보성의병기념관 2. 위치: 보성군 노동면 누운재길 111 일원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기념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기념관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기념관 시설 및 전시물의 보호 관리 3. 전시자료 수집, 보존 및 전시 4. 전시프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5. 국내 다른 기념관의 자료, 간행물, 프로그램과 정보교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 그 밖에 기념관 시설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념관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기념관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직접운영

제6조(직접운영)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하고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7조 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 형태ㆍ기간ㆍ조건 등 구체적인 운영ㆍ관리 방안을 따로 정하여 군수와 수탁자의 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해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계약 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 9. 20.>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중 사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제9조에 따른 보성군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선정 및 협약체결

제8조(수탁자의 선정 및 협약체결)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등 모집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설물 운영ㆍ관리를 수탁하려는 자는 위탁ㆍ수탁 협약체결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ㆍ관리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물품ㆍ장비 등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전문성(경력) 3. 사용ㆍ수익허가 대상 재산 및 무상사용 대상 재산 4. 시설물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수탁자 선정위원회

제9조(수탁자 선정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 해당분야 민간전문가 2명으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의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 2025. 3. 7., 2026. 6. 25.> ④ 위촉직 민간 위원에게는「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과 장비 등 위탁재산을 담보로 제공 해서는 안되며, 군수의 승인 없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시설 일부를 증ㆍ개축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과 동시에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관련 법령과 조례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군의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제11조 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민법」 등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에 따라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하여 군수를 수취인으로 하는 시설관리자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 증서는 위탁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험 가입 기간은 위탁운영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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