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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조정래 문학상 운영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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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정래 작가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 확대와 문학의 고장 보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보성군 조정래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최 및 주관

제2조(주최 및 주관) 보성군 조정래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보성군이 주최하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하는 단체가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수상자의 요건

제3조(수상자의 요건) 문학상의 수상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로 한다.

제4조 시상 및 시상금

제4조(시상 및 시상금) 시상은 소설 부문으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단,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 조정래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시상금, 시상인원, 시상시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벌교읍장, 벌교읍민회 대표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2. 12. 29., 2025. 3. 7., 2026. 6. 25.> 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문학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기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위원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정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위원회 설치

제11조(심사위원회 설치) 위원회는 보성군 조정래 문학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2조 심사위원회 구성

제12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학부문의 전문가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 수는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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