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ㆍ관리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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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ㆍ관리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28, 2020.10.5, 2025.5.19> 1. "대중교통"이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교통수단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 마.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3.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2019.3.28, 2019.9.26, 2020.5.19, 2025.1.3> 1.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1의2.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 종합 분석 및 대중교통 접근성 취약지역 접근성 보완 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ㆍ장비의 확충 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 편의 증진 4. 대중교통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대한 지원 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6. 대중교통 운송원가 공개 7.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8.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연계성 강화 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10.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11. 감염병 발생시 대중교통 운영 계획 ②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이하 "대중교통 사고"라 한다)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
제3조의2(부가 운임 징수)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부가 운임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② 제1항에 따른 부가운임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가 운임 산정 기준 및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 행위 등 세부사항을 운송약관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19]
제3조의3(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송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광역정책의 경우 국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25.7.14> ③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④ 모든 시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9.3.28, 2025.7.14> ⑤ 모든 시민은 전염병 예방 및 확산ㆍ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2025.7.14>
제4조의2(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모든 시민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ㆍ후유장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4]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설치ㆍ관리할 경우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소속 직원과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2021.9.30> ④ 대중교통운영자는 운전원 근무 투입전 음주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음주 측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신설 2020.5.19> ⑤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는 흉기난동 등 긴급한 위협으로부터 여객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를 역무시설에 구비ㆍ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4> ⑥ 제5항에 따른 안전장비의 종류와 비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철도운영자가 관계기관과 협의 후 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4>
제5조의2(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 ③ 지하철보안관은 전동차 순찰시 임산부 외의 승객에게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26]
제6조(대중교통계획의 수립) 시장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대중교통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요금 외 이용권의 적정 가격산출, 발행 및 지원계획,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5>
제8조(대중교통안전)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4.3.26> 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하여 혼잡도가 높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적정 운영용량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혼잡도 완화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