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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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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3, 2020.12.31, 2024.3.26>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4. "시설현대화사업"이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 "경영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8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 공동사업, 판로촉진과 홍보, 상인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말한다. 6. "청년상인의 육성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7.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전통시장 등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8. "시장정

제2조의2 시장의 책무

제2조의2(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20]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5.20> ②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법 제7조에 따른 자치구의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3>

제3조의2 실태조사

제3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전통시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시장 등에 대한 현황에 관한 사항 2.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등의 상인의 경영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통시장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의 장 및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20]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24.7.15, 2025.9.29> 1. 상권활성화사업 2. 시설현대화사업 3. 경영현대화사업 4. 청년상인의 육성사업 5. 화재ㆍ풍수해예방 점검 및 환경개선사업, 화재보험 가입 지원 사업 6. 디지털ㆍAI 기술 도입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이하 "서울상인연합회"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울상인연합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서울상인연합회에 대하여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서울상인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9.29>

제4조의2 골목형상점가 지정 촉진

제4조의2(골목형상점가 지정 촉진) 시장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위한 상권 조사ㆍ발굴, 컨설팅, 상인조직화, 구역설정 검토ㆍ조정 및 행정절차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7.13]

제5조 상인교육 등

제5조(상인교육 등) ① 시장은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디지털ㆍAI 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교육과 자문 및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② 시장은 제1항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ㆍ자문ㆍ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인들에 대한 교육 등을 위해 상인교육과정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감면 등

제6조(사용료 감면 등)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이용하는 공동시설 또는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한 공유지의 사용료, 대부료,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제7조 빈 점포의 활용 지원

제7조(빈 점포의 활용 지원)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를 상인 조직이 상인이나 고객을 위해 공동시설로 활용할 경우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주차요금의 감면 등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② 시장은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상인조직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구청장에게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우선구매 등

제9조(우선구매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등에서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행사용품, 포상금 지급, 선택적복지, 그 밖에 소모품 구입 시 일정 비율액을 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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