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산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산공원의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남산공원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이용하는 사람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② 남산공원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고 식생을 개선하여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남산공원의 모든 시설물은 공익에 적합하고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유지ㆍ관리되어야 한다. ④ 남산공원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산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공원녹지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남산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남산 근린공원을 말한다. 2. "보전"이란 남산공원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고 유지 관리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행위 또는 시책을 말한다. 3. "여가공간"이란 남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산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제5조(이용자의 의무) ① 남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공원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남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남산공원 여가공간 및 시설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아니되며 안전하고 청결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남산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남산공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남산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남산공원의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남산공원의 생태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남산공원의 여가공간 조성과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생태환경 보전 및 여가공간 조성 사업 관련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산공원 생태환경과 여가공간의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아닌 생태환경의 회복 등 발전적인 방향으로 마련하여야 하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기본계획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정해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이에 맞게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이를 수정ㆍ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제8조 생태환경 보전 사업

제8조(생태환경 보전 사업) 시장은 남산공원의 생태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종합관리 사업 2. 생태환경 회복을 위한 사업 3. 인공구조물의 자연성 복원 관련 사업 4. 식생훼손 방지 및 무분별한 이용 관리를 위한 사업 5. 친환경 방제 등 식생 및 생물서식처 치유를 위한 사업 6. 남산의 보전ㆍ이용과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적 목적의 활동 지원 7. 그 밖에 생태환경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여가공간 조성 사업

제9조(여가공간 조성 사업) ① 시장은 남산공원 내 쾌적한 여가공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가공간의 신규 조성 및 정비 2. 여가공간의 유지관리 3. 여가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4. 그 밖에 여가공간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한다.

제10조 남산공원 추진사항 공표

제10조(남산공원 추진사항 공표) ① 시장은 남산공원 생태환경 보전 및 여가공간 조성 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5년마다 공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공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산공원 기본계획 및 사업 추진현항, 시사점 2. 남산 생태환경 현황 및 시민이용 현황 3. 그 밖에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곤돌라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곤돌라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 및 공공재원 마련을 위해 남산공원 내에 곤돌라(「궤도운송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이동수단을 말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곤돌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투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곤돌라의 운영을 위탁 또는 대행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곤돌라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6.7.13> ⑤ 제4항에 따른 이용 제한의 기준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곤돌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6.7.13>

제12조 곤돌라의 이용료

제12조(곤돌라의 이용료) ① 시장은 곤돌라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은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7.13>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2.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및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족 9. 그 밖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7.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