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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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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7., 2011. 7. 28., 2015. 10. 8., 2023.12.29, 2025.3.27> 1. "공원관리청"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자치구청장을 말한다. 2. "이용료"란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임대료 개념으로 시가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5.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8.]

제3조 도시공원의 세분

제3조(도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의 도시공원 중 조례가 정하는 주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15., 2015. 10. 8., 2017. 9. 21, 2020.10.5, 2025.3.27> 1. 생태공원 : 생물서식공간의 조성으로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더불어 시민의 휴식ㆍ생태학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놀이공원 : 각종 놀이 및 위락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 3. 가로공원 : 가로변 또는 주거지 인근에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과 경관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 [전문개정 2009. 1. 8.]

제4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미 허가된 민자유치 공원 내 유희시설의 설치 및 폐지 2.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20분의1 이하의 증가. 다만, 최초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은 1회에 한한다. 3. 어린이공원 ㆍ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다만, 이 경우에는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8.]

제5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제5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① 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관리한다. 다만, 울타리가 쳐진 공원, 유료 이용시설 등 공원관리청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단위공원의 경우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면적을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직접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3.27>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의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역사 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 3. 28., 2025.3.27> 1. 향교, 서원 등 역사성을 보유한 현존하는 시설 2. 자료관, 기념관 등 역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시

제6조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제6조(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① 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 하는 자 또는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중에서 민간자본으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관할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해당 공원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ㆍ편익시설 또는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 1. 7.>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5., 2015. 4. 2.> [전문개정 2009. 1. 8.]

제7조 위탁관리 기간

제7조(위탁관리 기간) ①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 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위탁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만료 30일 전에 공원관리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5.> ③ 공원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한 위탁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공원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 2023.12.29> [전문개정 2009. 1. 8.]

제8조 시민 여가ㆍ문화활동ㆍ자연생태교육 활성화

제8조(시민 여가ㆍ문화활동ㆍ자연생태교육 활성화) ① 공원관리청은 시민 여가ㆍ문화활동ㆍ자연생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공원의 계절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 7., 2025.3.27> ② 제1항의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시 참가비는 별표 2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3.27>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그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프로그램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④ 공원관리청은 공원이용 활성화와 공정한 이용기회 보장을 위하여 제1항의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및 공원시설의 이용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약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ㆍ전화ㆍ현장 예약방식 등 이용방법의 다양화 등 필요한 조치와 이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9.30, 2025.3.27> [전문개정 2009. 1. 8.] [제목개정 2025.3.27]

제9조 점용허가대상 공원

제9조(점용허가대상 공원) 공원관리청이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30, 2023.12.29, 2025.3.27>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공원관리청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원 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전문개정 2009. 1. 8.]

제10조 공원점용허가의 세부기준

제10조(공원점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원점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28., 2018. 3. 22., 2021.9.30> 1.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지상에 잘게 부순 돌 및 잔디블록 등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설치하고, 점용기간 만료 후 시설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영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은 공원 내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에 한한다. 3.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ㆍ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에 한한다.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다.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본다. 4

제11조 점용허가대상 녹지

제11조(점용허가대상 녹지)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30, 2021.12.30, 2023.7.18, 2023.12.29>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같은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8.]

제12조 녹지점용허가의 세부기준

제12조(녹지점용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15., 2015. 10. 8., 2019. 3. 28., 2021.9.30, 2023.12.29, 2025.3.27>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영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폭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하여야 한다.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 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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