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도모하고, 시민들이 도시건축전시관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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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도모하고, 시민들이 도시건축전시관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하 "전시관"이하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관련 정책의 전시ㆍ홍보,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도시건축 문화의 진흥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관"이란 전시관 내 각 공간의 사용을 허가받아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이용"이란 시민들이 전시관에서 개최되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거나 전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운영시설) 시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시관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9에 위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및 업무) ① 전시관은 도시건축을 주제로 한 전시, 강연 및 토론, 정책 홍보 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 도시건축 정책ㆍ문화 등에 대한 전시ㆍ홍보 2. 서울시 도시건축 관련 강연 및 포럼 등 각종 문화 행사 3. 전시 및 홍보를 위한 자료 제작ㆍ수집ㆍ보존 4. 서울시 도시건축 관련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국내외 도시건축 관련 시설과의 교류ㆍ협력 6. 그 밖에 서울시 문화 진흥 또는 도시건축 정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조직) 제4조의 기능 및 업무 수행을 위해 전시관을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 소속으로 둔다. <개정 2021.9.30, 2022.12.30, 2023.12.29, 2024.5.20, 2025.9.29>
제6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전시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시관 내부에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개관 및 휴관)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 3. 추석 4. 시장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제8조(이용료) ① 전시관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기획하거나 전시관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개최하는 특정 전시, 공연, 행사 등에 대해서는 전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한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0.10.5>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의 성격ㆍ내용 및 규모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전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1.7.20> ④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1.9.30, 2026.7.13>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
제9조(행위 및 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이용자가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고성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1.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삭제 <2020.10.5> 3.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대관허가) ① 시장은 전시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건축 또는 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대관료) ① 대관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대관료는 시설 사용료와 냉ㆍ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경우 냉ㆍ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도시가스요금 또는 전기요금에 따라서 산정한다. ③ 대관료의 징수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대관자가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에 납부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20.12.31>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 대관료 전액 반환 2. 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⑤ 대관료의 징수ㆍ반환 등의 회계처리는 서울특별시 예산의 회계처리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12조(대관료 감면) 시장이 후원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