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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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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재생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수질을 보전, 생활환경의 개선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15, 2005.11.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3.15, 2005.11.10, 2009.11.1, 2014.1.9, 2015.10.8, 2023.7.18, 2025.9.29> 1. "물재생시설"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하수도법」제2조제9호 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같은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을 말한다. 2. "차집관로"라 함은 「하수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차집하여 물재생시설로 수송하기 위한 관로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중계펌프장" 이라 함은 하수를 다음 단계의 관로ㆍ펌프장 또는 물재생시설로 수송하기 위하여 관로에 설치한 펌프장을 말한다. 4. "관리대행업자"라고 함은 「하수도법」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물재생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업자를 말한다. 5.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물재생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6. "편익시설"이라 함은 물재생시설 부지 내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조경시설, 체육시설, 주차장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물재생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그 기능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5.11.10,2015.10.8>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물재생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1.10>

제5조 주민복지향상

제5조(주민복지향상) ① 물재생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회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에게 개방하여 이용하게 하는 등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0, 2013.10.4, 2025.9.29> ② 시장은 편익시설을 위탁 또는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3.15>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3.15> ④ 물재생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주변지역 주민에게 하수처리과정을 공개하거나 견학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0, 2024.3.15>

제5조의2 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제5조의2 (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① 시장은 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대상시설별 징수금액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 3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5.2, 2025.9.29, 2026.7.13> 1.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2.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에서 주관하는 행사 3. 규칙으로 정한 지역의 주민 4. 18세 이하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5.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 차량, 긴급자동차, 성실납세증 표지 부착 차량,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제6조 설치ㆍ개축 또는 수선

제6조(설치ㆍ개축 또는 수선) ① 시장은 물재생시설의 설치ㆍ개축 또는 수선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재생시설의관리ㆍ운영을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1.10, 2023.7.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재생시설의 설치ㆍ개축 또는 수선은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개축 또는 수선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0, 2023.7.18>

제7조 관리ㆍ운영의 대행

제7조(관리ㆍ운영의 대행) ① 시장은 물재생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 하기 위하여 물재생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하수도법령 및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능력이 있는 관리대행업자에게 관리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1.3.15, 2005.11.10, 2011.9.29, 2023.7.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할 수 있는 물재생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10, 2019.12.31, 2023.7.18, 2025.9.29> 1.물재생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2.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로 및 중계펌프장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3. 하수 및 분뇨의 처리 4.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ㆍ시험 5.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6.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물재생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개정 2023.7.18> 1. 제14조에 따

제8조 관리ㆍ운영지원

제8조(관리ㆍ운영지원) 시장은 관리대행업자에게 관리대행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9조 관리ㆍ운영시설

제9조(관리ㆍ운영시설) 시장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할 수 있는 물재생시설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10.8., 2023.7.18>

제10조 관리대행업자 선정

제10조(관리대행업자 선정) ① 시장은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1. 관리대행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여부 4. 관리대행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7.18, 2025.1.3> ③ 시장은 적정 관리대행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목개정 2023.7.18]

제11조 조직 및 인원

제11조(조직 및 인원)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직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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