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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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7, 2014.10.20> 1. 주민공람 공고문 2. 공람시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 3.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공고에 필요한 도서 5.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개략적인 재정비촉진구역 범위 및 구역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도서
제2조의2(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과반수를 말한다. <개정 2017.1.5, 2019.7.18,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를 따른다. <신설 2012.7.30, 2017.1.5, 2018.7.19>
제3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7, 2019.7.18>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 2.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의 변경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중 허가구역 지정기간의 변경 및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변경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0.20>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1.3> 1. 측량에 의한 지구면적 변경 2. 단순한 착오ㆍ오기 정정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① 영 제8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7, 2018.7.19, 2025.1.3> 1. 광고물 관리계획 2.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3. 친환경건축물에 관한 계획 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 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6.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 7. 유비쿼터스에 관한 계획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제74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 9.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서 서식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1.3>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7, 2016.5.19, 2017.5.18, 2018.1.4, 2018.7.19, 2023.12.29, 2025.7.14> 1.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10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2. 토지 등 소유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변경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4. 임대주택의 건립세대 및 규모별 건립비율의 변경. 단, 관계법령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 계획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단계별 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의 변경 6. 재정비촉진구역 안에서 건축 배치계획의 변경 7.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에 완화 받는
제6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1.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이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2.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4. 그 밖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④ 시장은 총괄계획가의 위촉ㆍ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14.10.20>
제8조(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이내+[1.3×(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등의 부지제공의 방법에 따른 용적률, 건축물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 2016.5.19, 2017.1.5> 1.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의 범위 2.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 부지를 조성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의 3분의1의 범위 3.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
제9조(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7, 2016.5.19, 2025.1.3> 1. 삭제 <2025.1.3> 2. 삭제 <2025.1.3> 3. 삭제 <2025.1.3> 4. 삭제 <2025.1.3> 5. 삭제 <2025.1.3> 6. 삭제 <2025.1.3> ② 시장은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ㆍ조경ㆍ교통ㆍ부동산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5.1.3> ③ 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5.1.3> ④ 사업협의회에는 간사 1명과 1명 이상의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맡고, 서기는 사업협의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맡는다. <신설 2025.1.3> ⑤ 시장은 관련분야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3> ⑥ 시장은 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제1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 1.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존치지역의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재정비촉진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영 제2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주차장설치기준의 완화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3.18, 2019.3.28, 2023.12.29, 2025.1.3> 1. 중심지형 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설치제한지역으로 보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2항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자치구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으
제11조(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규모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 전체 세대수 중 40퍼센트 이상 2.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 전체 세대수 중 20퍼센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