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2, 2026.7.13>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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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2, 2026.7.13>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9.22>
제3조(설립) 법인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11.9.22, 2017.1.5>
제4조(법인의 사업) 법인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2.15, 2017.1.5, 2026.7.13> 1.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2. 삭제 <2005.1.5> 3.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4.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 보급 및 조사ㆍ연구 5.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6.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법인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1.5> ② 시는 법인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1.9.22>
제6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7.1.5>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2012.12.31, 2017.1.5, 2026.7.13>
제6조의2(대관심의회 및 대관 특례) ① 세종문화회관 시설의 대관신청을 승인하는 데에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심의를 위한 대관심의위원회(이하 "대관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5> ② 대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이하 "사장"이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23.7.18, 2026.7.13> ③ 대관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규정 및 내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8> ④ 사장은 장애예술인 단체가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심사 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으며, 대관료를 100분의 5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25.5.19> [본조신설 2013.10.4] [제목개정 2025.5.19]
제7조(임원의 임면 등)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및 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개정 2026.7.13> ② 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단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 ③ 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22]
제8조(임원의 임기 및 직무) ① 법인의 이사장ㆍ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임원을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3.10> ② 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결사항 등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법인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22]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1.9.22>]
제9조(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6.7.13>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법인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위원은 문화예술계 인사, 경영전문인, 공인회계사 등으로 하며, 법인의 임직원, 시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5, 2026.7.13> ③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⑤ 법인은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3>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22]
제10조(이사회) ① 법인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1.9.22, 2018.1.4>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2.1.5, 2017.1.5>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02.1.5]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1.9.22>]
제11조(직원) 법인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02.1.5, 2017.1.5>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1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