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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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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2, 2019.5.16>

제2조 복무 선서

제2조(복무 선서) ① 서울특별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2018.3.22, 2019.5.16> ② 복무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1.1.13, 2019.5.16> [제목개정 2019.5.16]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시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일을 민주적ㆍ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1.1.13]

제4조 근무기강 확립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과 공정

제5조(친절과 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상호존중 근무여건 조성

제6조(상호존중 근무여건 조성) 공무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협력의 근무여건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7.13]

제7조 당직근무와 비상근무

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② 소속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2026.7.13> ③ 당직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비용을 고려하여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등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3.25, 2024.3.26>

제8조 출장공무원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5.19, 2024.3.26>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그 업무를 다하지 못 하거나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③ 출장공무원이 그 임무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ㆍ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5.18>

제9조 파견근무

제9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개정 2026.7.13>

제10조 겸임근무

제10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시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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