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8, 2025.5.19>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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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8, 2025.5.19>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전용사용"이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8> [본조신설 2004.5.25]
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ㆍ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9.21, 2025.5.19>
제3조(관리ㆍ운영의 일반원칙)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 2025.5.19, 2026.7.13> ② 시장 또는 제3장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맞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 2025.5.19>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를 위해 협력과 상생을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0>
제3조의2(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종합계획)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종합계획(이하 "체육시설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6.3.30> ② 체육시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3.30> 1. 체육시설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체육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안전ㆍ활용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시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7.14] [제목개정 2026.3.30]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주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5, 2009.1.8, 2010.1.7, 2017.9.21, 2025.5.19> ②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장은 대관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5, 2009.1.8, 2010.1.7> ③ 시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의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이 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6> 1.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현황 등의 실태조사 2.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3. 그 밖에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기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다른 이용자에 비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제4조의2(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시민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1.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 수탁자 또는 제23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2.29, 2025.5.19> 1. 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체육시설 내에서 장애인ㆍ노인 또는 아동 실종 등의 사고발생을 인지하여 안내방송을 하는 경우 진행 중인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3. 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제2호의 사항과 응급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을 참여인원수에 따라 배치하도록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데이의 안전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
제4조의3(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체육시설 예약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6]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29, 2017.9.21>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8> ③ 체육시설의 전용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1999.11.15, 2005.12.29, 2009.1.8, 2013.3.28, 2014.5.14, 2014.12.30, 2021.1.7, 2025.5.19> 1. 체육경기: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특별시교육청(산하 지역교육청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 및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 종목 행사. 다만, 시장과 협의 없이 프로구단이 시를 연고지로 하게 된 경우 제5호에 따른 일반행사로 규정할 수 있다. 2. 체육행사: 제1호의 체육경기 외 동호회 및 개인 등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행사. 단, 상업적 목적(광고, 방송 등) 행사는 제외한다. 3. 공공행사
제5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25.5.19, 2026.7.13>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체육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7.11]
제5조의3(사용허가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ㆍ이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3, 2025.5.19>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이용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30일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25.1.3> [본조신설 2023.7.18]
제5조의4(잔디 보호를 위한 사용 제한)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잔디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6.7.13> 1. 잔디 보호를 위해 사전에 정한 휴식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일 기간 내 과도한 사용 또는 행사로 잔디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3. 행사 또는 경기의 내용ㆍ규모ㆍ방식 등으로 잔디 손상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강우, 폭염, 한파 등 기상 악화로 잔디 유지관리가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잔디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잔디 보호를 위해 행사 주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행사ㆍ공연 시 잔디 보호 및 이행계획서 제출 2. 잔디 훼손 시 원상복구 계획 수립 및 복구 3. 그 밖에 시장이 잔디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사용자는 잔디 보호를 위한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9]